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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2. 9. 26. 기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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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838회   작성일Date 22-10-03 11:33

    본문

    (1) 투기지역 (소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 (2022. 9. 26. 기준)
    - 서울(15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마포구(11개, 2017년 8월 3일부터), 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4개, 2018년 8월 28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2017년 8월 3일부터)(’22.9.26)


     

    (2) 투기과열지구 (2022. 9. 26. 기준)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 지역(’17.8.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주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2)(’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22.9.26)
    대구
    수성(’17.9.6)(’22.7.5)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22.7.5)
    세종
    세종(’17.8.3)(’22.9.26)
    경남
    창원의창주3)('20.12.18)(’22.7.5)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2.7.5)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 제외(다만,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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