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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일(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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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891회   작성일Date 22-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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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0월 25일(화)까지 법인사업자는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이번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23년 1월에 확정신고ㆍ납부).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 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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