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경영자료
  • 자료실

    경영자료

    기장 vs 추계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006회   작성일Date 22-07-18 10:10

    본문

    세금 시고 기한이 되면 기장을 하는 게 나을지 추계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보통 비용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계신고를 선택하게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1. 기장의무의 판단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주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보고 기장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업종

    기장신고 

    추계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출판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2. 기장을 했다면 기장신고 

    기장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여, 그 내역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ㅅ신고는 다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뉩니다. 

    ① 복식부기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상황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대부분 회사 내부에 경리직원을 고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간편장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수입금액과 비용을 기록하고, 종합소득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상의 관련 계정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물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기장을 못 했다면 추계신고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매년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하는데, 경비율제도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①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 경비율)에 의해 비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은 아래 ①과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를 적용


    ②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액을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계산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기장을 했을 때의 혜택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인건비나 세무대리비용이 부담되어 기장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혜택을 고려한다면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 발생시 이월하여 공제 가능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결손금을 향후 10년내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발생하여 내야 할 소득세가 없더라도,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 비용계상 가능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등의 비용은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기장을 안했을 때의 불이익

    ① 무신고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세무조사의 위험

    소득탈루 목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b5c95209a85ae70b02c019d798472c5f_1658106983_754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