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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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유시진(이하 ‘갑’이라 한다)과 강모연(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양기획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은 한양기획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여 을이 한양상회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20,000,000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16년 6월 1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김경영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갑의 겸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11조(갑의 계약해지권)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익의 허위 보고
② 을은 다음의 경우에 갑에 대하여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자본유입이 불가능할 때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갑∙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소지하며 갑이 소지하는 것에 공증을 행한다.
2016년 6월 1일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동 123
(갑) : 유시진 (인)
주소 : 서울 성동구 자양동 123
(을) : 강모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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