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경영자료
  • 자료실

    경영자료

    현물출자 법인전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832회   작성일Date 22-05-20 22:48

    본문

    현물출자 법인전환
    1) 개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표시되는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상표권 등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로 표시되는 계정도 가능하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등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조세혜택이 가장 많으나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물출자의 방식은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자산가액이 높게 나오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제조업에서 실행하게 된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장점과 단점
    ① 현물출자 방식의 장점
    a.현금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전환 시 자금(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b. 조세지원혜택이 세 감면 포괄양수도, 중소기업통합, 포괄양수도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혜택이 있다.
    ② 현물출자 방식의 단점
    a.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설립 과정에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b. 이에 따른 검사인 또는 감정인 선임에 관한 비용이 든다.
    c. 법인 설립절차와 사업승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법인설립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3) 현물출자 법인전환 요건
    ① 법인전환 당사자는 거주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주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비거주자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되었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할 것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③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될 것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④ 검사인의 보고
    법인설립에 대하여 검사인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기타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자산부채 실사로 검사인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
    ⑥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 결산 시 보고된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이월과세 적용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금혜택
    ①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년 8월 12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임대업이 아닌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은 유효하고 임대업이더라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는 있어서 실전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사후관리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6)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와 방법
    법인전환의 절차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의 방법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고 그중 가장 복잡할 수 있는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방법과는 차이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라서 일정이나 절차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래의 일정표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참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원 인가가 필요한 경우 자산, 부채에 대한 검증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개인사업자의 분식회계, 자산, 부채의 과소ㆍ과대계상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
    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타당성 검토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려는 목적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차원인지부터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정해진다.
    ② 법인설립준비(발기인 구성, 상호결정)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1인 이상의 발기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물출자는 발기인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기인이란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를 말하며 설립사무에 사실상 종사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현물출자 하여야만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업 대표와 신설되는 법인의 발기인 대표 간에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부채까지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시킬 수 있는 현물출자와 사업양도ㆍ양수의 법률행위를 포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업권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도 가게를 넘기게 되면 권리금 명분으로 당초 시설비 등을 보전 받고 장사가 잘 되었다면 웃돈까지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된다. 이를 권리금이라 하고 세법상으로 영업권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게 되면 세법상으로 영업권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사업을 양수하는 입장에서 양도자가 잘 모르는 타인이라면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양 당사자가 합의한 합리적인 시세로 결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이라면 세법에서는 해당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영업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기게 되면 권리의 무상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할 수 있다.
    1) 영업권의 개념과 평가
    법인 주식평가 시에만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영업권도 세법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평가와 대가관계가 누락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등으로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초과 이익 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 손익금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거,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가 영업권의 대가(기타소득에 해당됨)를 영업권을 양도한 자에게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6) 법인 감가상각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5년간 월할 상각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937c6000f1f68127b5ea46a023af5d80_1653054505_780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