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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육장이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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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4-10-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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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가 보유 중인 사업소 중 종업원 교육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교육장이 일부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교육용 스크린,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품보관, 판매 등의 사업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기 교육목적 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 연면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2020년 이후),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종업원 교육 목적의 교육장은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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