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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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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492회   작성일Date 24-06-16 22:25

    본문

    Q. 본인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에 해당되는 협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A사에서 협회에 해당 회사 제품인 마사지기를 후원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지원될 것이며, A사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마사지기 광고 시에 ‘**국가대표 선수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질의의 경우는 기부금이 아닌 사업상증여(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 배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상증여는 공급자(후원사) 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를 증여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부가46015-1456, 1999.05.21.
    [ 제 목 ]
    광고선전용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 신 ]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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