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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의료기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성과공유세액공제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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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539회   작성일Date 24-07-02 22:53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사용하고 있던 기존 의료기계를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였습니다(캐피탈회사에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리스로 구입함.).
    이러한 경우 대체투자로 투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병원의 직원에게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은 연말정산 신고 시 감면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병의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대체투자인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병의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계산서와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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