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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누락한 인적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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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388,953회   작성일Date 21-03-09 09:04

    본문

    Q. 연말정산 자료 입력시 사업주가 직원의 부양가족(배우자) 공제를 누락하였습니다. 신고 취소 후 다시 자료를 입력하면 문제 없으나 사업주가 내용을 잘 모르고 번거롭다고 하여, 해당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사업주 신고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A. 연말정산한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한 세액(72번 결정세액)이 있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또는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2021년 5월(2021. 5. 1 ~ 2021. 5. 31)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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