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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리조트회원권 구입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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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834회   작성일Date 21-03-21 15:58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입자입니다.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복리후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리조트회원권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리조트취득세, 등록세도 경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리조트회원권 취득가액은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리조트회원권 취득가액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조트회원권 매입시 부담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89조 1항에 따라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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