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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해외 현지업체의 인보이스를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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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875회   작성일Date 21-05-15 16:44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통신판매 및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중입니다. 해외구매대행 특성상 해외에서 구매를 진행하는데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매입을 진행하지만 유럽의 경우 국내 카드 결재가 안되는 곳이 많아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인보이스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독일에서 구매를 현금으로 진행하였고 독일 현지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인보이스를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으며 장부기장 없이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발생한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실제 지출한 경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계 기준경비율 신고시에는 적격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한 재화의 매입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부기장을 하시어 필요경비를 반영시에는 인보이스 등을 보관하시고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추계경비율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해당 증빙으로는 필요경비 산입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근거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나, 사업과 상관없이 지출한 개인적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한 것으로, 지출한 경비항목으로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대료, 판매관리비, 등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지출비용 중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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