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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가주택 양도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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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331회   작성일Date 21-06-12 21:29

    본문

    Q. 본인은 상가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1층은 상가이며, 2ㆍ3층은 주택인 상태에서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주기로 하고 매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일 현재 매도 계약서상 1층 상가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기로 하고, 나머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 전에 2ㆍ3층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매수자이 요청으로 주택을 근린생활로 변경시에는 계약서 작성일의 종류로 비과세를 판단하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재일46300-657, 1995.03.15). 그렇다면 부가세에서는 2층과 3층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매매계약서 작성일의 기준인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2ㆍ3층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공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여부는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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