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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차장 건물 신축시 조경공사를 한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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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815회   작성일Date 21-09-02 14:58

    본문

    Q. 당사는 철골구조물로 된 4층짜리 주차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건물을 신축시 조경공사를 2건(건물 옥상 조경과 건물 밖에 화단조성하는 조경공사) 하였습니다. 건물 옥상 조경공사는 건물로 계정처리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밖에 있는(건물 앞에 화단 조성함) 조경공사는 건물로 같이 처리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환경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주차장 건물을 신축 시 옥외 조경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제70조 제14항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택지공사에 의하여 대지로 지목변경된 택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경우라면 조경공사비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옥상 조경설비의 경우 옥외의 조경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옥상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건축물에 부합된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조경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조심 2008지610, 2009.4.7.).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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