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467회   작성일Date 21-09-01 16:39

    본문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지를 확인하고 비과세특례 적용을 판단하여야 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을 말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일반분양권 상속의 경우 조합입주권과 동일하게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참고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③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30738_741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