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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배우자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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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928회   작성일Date 21-09-16 12:45

    본문

    Q.부부합산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공동명의라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월 40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이 월세 수입 외의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임대수입) 신고시 저는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배우자는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기본공제자로 반영하여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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