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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과세자로터 세금계산서 수령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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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988회   작성일Date 21-09-02 15:04

    본문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전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이 공제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공제되는 것입니다. 세액 감소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율 상향조정, 신용카드세액공제 인하, 간이배제업종 추가 등의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7653호, 2020.12.2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 제1항, 제36조의 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 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 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 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 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 제1항).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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