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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병합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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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379회   작성일Date 21-10-07 13:26

    본문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9-164-5]  


    사례)

    - 1992년 10월 : A토지 취득(면적 2,500제곱미터, 개별공시지가 5,500원)

    - 1993년 01월 : B토지 취득(면적 4,500제곱미터, 개별공시지가 4,300원)

    - 1993년 03월 : 연접한 A와 B토지 병합

    - 2009년 12월 25일 :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5,000제곱미터) 양도


    -> 취득시 기준시가 : 24,500천원


    24,500천원 = ( 2,500제곱미터 * 5,500원 ) + ( 2,500제곱미터 * 4,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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