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718회 작성일Date 21-10-05 23:18 본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고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2002.5.1. A주택 취득2007.1.6. A주택 멸실2007.3.1. B주택 취득2009.1.5. A주택 준공2010.3.10. B주택 양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3] 목록 이전글부담부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21.10.06 다음글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21.10.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