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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계약 후 잔금 전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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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941회   작성일Date 21-10-05 10:27

    본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82(2001.12.07.) 


    [제목] 겸용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용도변경 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음.



    - 매매계약일 : 매도인 주택으로 판정,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잔금지급일 : 매수인 근생으로 판정, 주택취득세 중과 적용 없음.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현재 주택부분 임차인을 명도한다.

      2. 주택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한다.

      3. 그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협의가능


    [결론]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통해 약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본래의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에 변경된 "근린생활시설로 적용"받아서 주택부분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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