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522회 작성일Date 21-10-05 23:01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4.5.1. 건설임대주택 임대개시2008.3.1. A주택 취득2009.1.5.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2009.10.10. 건설임대주택 양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40] 목록 이전글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21.10.05 다음글겸용주택 계약 후 잔금 전 용도변경 21.10.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