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541회 작성일Date 21-10-14 09:28 본문 Q. 당법인은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지점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을 먼저 한 후에 단위 과세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바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설치한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적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목록 이전글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21.10.14 다음글재건축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1.10.1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