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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할에 따른 폐업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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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843회   작성일Date 21-12-10 13:52

    본문

    Q. 당사는 12월 31일자로 당사의 지점을 분할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등기예정일은 2022년 1월 3일 예정입니다(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폐업일의 기준일자를 1월 3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 3일이 법적 폐업일이면 폐업일 기준 익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의의 경우 예시한 규정에 따라 폐업일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인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폐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점의 폐업일은 1월 3일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월 3일까지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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