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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캠핑카 임대업의 캠핑카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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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555회   작성일Date 21-12-25 18:53

    본문

    Q. 캠핑카는 일반인이 구입시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 임대업은 캠핑카를 사업에 사용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캠핑카를 취득하는 경우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단서에 따라 자동차임대업에 사용하는 임대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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