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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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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429회   작성일Date 21-12-25 18:52

    본문

    Q.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어머니(1947년생)를 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어머니의 2020년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니 제 연말정산 소득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2020년도에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약 1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토지보상금 수령당시 양도소득세도 성실히 신고납부하셨는데, 제 급여로 부양한 부양가족임에도 다시 연말정산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202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자녀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의 수용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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