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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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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0,055회   작성일Date 22-01-12 09:56

    본문

    Q.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일부터 3년 내 신규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A.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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