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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父(1주택 소유)와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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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5,349회   작성일Date 22-01-24 19:42

    본문

    Q.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父 소유의 B주택으로 합가한 뒤 새로이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질의1) C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①(2)가목 적용 시, “세대전원” 조건에 양도일 현재 합가 중인 직계존속이 포함되는지

    질의2) 질의자와 배우자 및 자녀(이하 “질의자 등”)가 직계존속과 세대 분리를 한 뒤,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질의자 등’만 C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하고, 제3자에게 A주택의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A.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2010.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1세대의 판정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2010.11.09.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본인과 모친이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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