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940회   작성일Date 22-01-17 16:18

    본문

    Q.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A.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8185_683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