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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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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2,222회   작성일Date 22-01-17 16:14

    본문

    Q.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A.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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