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292회 작성일Date 22-01-13 14:10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A.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목록 이전글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2.01.17 다음글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22.01.1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