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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동업자에게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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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9,216회   작성일Date 22-04-07 18:02

    본문

    Q. 본인은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외부의 A원장에게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일부(40%)를 양도하여 동업을 할 예정입니다(고정자산과 영업권은 감정평가사 평가를 받음).
    이와 같이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B원장에게 받을 경우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2584,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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