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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모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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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487회   작성일Date 22-05-01 21:35

    본문

    Q.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와 모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주택이 순차적으로 상속 개시되어 모 지분 중 3/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과 부 지분 중 4/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A. 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3/5을 상속받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A)이 완성된 후 별도 세대원인 부로부터 상속주택(B)의 1/2지분 중 4/5을 상속한 후에 신축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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