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 시 수도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배율 적용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7,231회   작성일Date 22-05-17 16:30

    본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할 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곱하는 배율이 ’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배인지 여부


    A.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dec4452991c2b8bc438c486b9128a3ed_1652772594_618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