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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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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012회   작성일Date 22-05-28 11:51

    본문

     구 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명도비용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 불인정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사비용)이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어야 한다. 임차인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지출된 명도비용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허법의 시행으로 본의 아니게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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