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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분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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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40,966회   작성일Date 22-06-06 13:57

    본문

    양도소득세는 미실현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도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기 위해 양도소득세에서는 분납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 분납제도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ㄱ여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분납한다고 해서 별도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납세액의 산정

    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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