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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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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085회   작성일Date 22-06-08 22:15

    본문

    Q. 부동산 공동사업자 이월결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A사업자)은 2020년도에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이월결손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B와 함께 공동명의를 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A와 B 사업자 둘 다 이월결손금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고,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 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자 등록 전 개인단독사업장 A 의 이월결손금은 B대표자의 소득과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3[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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