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공동소유의 건물을 구분 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658회   작성일Date 22-06-10 22:02

    본문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 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7.21) 


    b78d0cf2bc03664699b2f96395405cb8_1654866144_376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