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건물상가 매입분 부가세환급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037회   작성일Date 22-06-08 22:20

    본문

    Q. 본인은 상가를 매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3월 28일에 하고 상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3월 31일자로 하여 발급받았습니다(주민등록번호). 양도자는 폐업확정부가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요청하면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가능여부 및 매출자ㆍ매입자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아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177b232b970bdcfc9ad67422e0b654e5_1654694442_748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