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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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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072회   작성일Date 22-06-15 15:40

    본문

    Q.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100% 증여하고 자녀는 세대분리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A.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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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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