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왕목감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국외 연락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417회   작성일Date 22-06-23 15:29

    본문

    Q. 당사는 대만에 현지 시장조사 등 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 1명을 해당 연락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때 연락사무소 상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락사무소 계좌로 운영비 입금 후 지급하거나, 국내에서 지급시 국내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편, 상기 대만 연락사무소 상주 근로자는 대만 세법에서도 거주자(183일 이상 체류)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데, 대만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조세조약 체결국 아님)

    A. 한국법인이 대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여 연락사무소 상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락사무소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파견자는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해 5월) 대만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및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03a28f7af6bcb90a2e2304df47db1f9b_1655965741_198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