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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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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571회   작성일Date 22-07-19 18:52

    본문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임(재산세과-311,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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