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571회 작성일Date 22-07-19 18:52 본문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여러 국가의 외국시장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하나 국가의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임(재산세과-311, 2009.9.25.) 목록 이전글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2.07.19 다음글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22.07.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