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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요건 판단시 철거작업을 해당 용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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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198회   작성일Date 22-07-21 00:13

    본문

    Q. 당사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2년 7월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당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바 있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2년 7월에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멸실신고를 할 예정이고, 착공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특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는 바, 기존 예규 및 판례에서는 실착공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으로 보고 있는데 철거 작업도 실착공으로 보아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 해석사례 및 판례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철거 중인 경우에는 건축 중, 즉 착공 중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조심2020지0067, 2020.9.9
    토지상의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 중이었고,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참고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건축물 신축 행위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됩니다(조심 2016지1199, 2017.2.10.). 즉 건축 중인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보아 유예가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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