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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대업을 폐업한 사업장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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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425회   작성일Date 22-07-20 23:43

    본문

    Q. 3년전 상가를 분양받고 임대를 주려다가 임대가 나가지 않아, 다른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도소매업에 해당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 분양시 발급 받았던 사업자등록증(임대업)은 폐업하고 도소매업 사업장 소재지를 분양상가 주소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당초 상가 분양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 2008.01.14
    여러 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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