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43회 작성일Date 22-08-05 10:45 본문 Q.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일반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반주택(B)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 해당 주택(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A.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목록 이전글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22.08.05 다음글거래처 청산으로 인한 채권 제각 관련 회계처리 22.08.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