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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회원권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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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955회   작성일Date 22-08-03 20:34

    본문

    Q. 당사는 리조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며, 대외활동 목적으로 리조트 1구좌 신규 입회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을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회원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내용은 회원권 회계처리입니다. 원금이 반납되는 회원권의 경우 향후 회수할 현재가치는 금융상품으로, 나머지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래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골프회원권의 사용가치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임. 즉,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중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함
    관련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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