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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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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636회   작성일Date 22-08-08 14:53

    본문

    법인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①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납세의무자 : 대주주등

       - 증여시기 : 주주총회결의일

       - 증여재산가액 : Min(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30%, 3억원) 이상인 경우

         (ⓐ-ⓑ)×ⓒ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 後 지분율×(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총 감자주식수)


    ②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납세의무자 :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

       - 증여시기 : 주주총회결의일

       - 증여재산가액 : Min(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30%, 3억원) 이상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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