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081회 작성일Date 22-08-16 14:32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A.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완공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목록 이전글보유기간 중 다주택이었다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적용 22.08.17 다음글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22.08.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