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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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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895회   작성일Date 24-04-28 23:50

    본문

    Q. 본인은 임대차계약 (전세) 갱신 시점에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대환대출을 했습니다. 임대차 갱신 시점의 차입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상담내역을 봤고, 전입 3개월 이후의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담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해당 대출은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임대차를 갱신하며 새로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원천세과-279, 2012.05.18.
    [ 제 목 ]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여부
    [ 요 지 ]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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