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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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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914회   작성일Date 22-09-19 20:41

    본문

    Q.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90,000,000검인계약금액 90,000,000), 1995년 4월 취득하였으나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검인계약서를 분실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근거를 찾으려고 구청,시청등기소 등에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간이 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음. 이러한 경우 쌍방매매계약서(사계약서)는 존재하므로 이 사계약서를 기준(1995년 지방세법근거)으로 역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A.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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