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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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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354회   작성일Date 22-10-19 15:24

    본문

    Q.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8의3①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A.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세과-686, 2009.11.9.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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