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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해제된 경우 비과세 실거주 요건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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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132회   작성일Date 22-10-06 09:45

    본문

    Q. 본인은 2019년에 청약에 당첨(무주택 본인, 세대원 없음)되었으며, 당첨 후 65세 이상 1주택 부모를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주택 청약 계약할 당시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잔금 선납(중도금은 미납)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전의 분양권은 세대원이 1주택이 있으므로 실거주(세대원 포함 실거주) 요건 생기고, 세대 분리할 경우 본인만(세대원 부모는 실거주요건 없어짐) 실거주 요건이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승인일(취득) 이전에 조정지역이 풀릴 경우 비과세 요건에서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문의 내용상 준공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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